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거나 개편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의료 서비스 개선, 금융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여러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12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인상 및 선정 기준 완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 기준
- 생계급여: 76만 원 → 78만 원
- 의료급여: 95만 원 → 98만 원
- 주거급여: 114만 원 → 117만 원
- 교육급여: 119만 원 → 121만 원
-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증가: 일정 소득까지 생계급여 차감 없이 근로 가능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확대되며, 더 많은 국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지 지원들을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기한이 끝나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지금 바로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하세요.
2.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 개편
기존 정액제였던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이 정률제로 변경됩니다.
- 의료급여 1종: 진료비 4% 부담
- 의료급여 2종: 진료비 15% 부담
- 약국 본인 부담금: 기존 500원 → 2,000원으로 인상
- 건강생활 유지비: 매월 6,000원 → 12,000원으로 증가
- 부양의무자 부양비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부담 감소
3. 자활 성공 지원금 신설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가 민간 취업 또는 창업 후 1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지급
- 12개월 유지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 총 최대 150만 원 지급 가능
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이 문화·예술·체육·여행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인당 연간 지원금 13만 원 → 14만 원으로 인상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포항 가구를 대상으로 식품 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 2025년 3월~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
- 가구별 지원 금액
- 1인 가구: 4만 원
- 2인 가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 4인 가구: 10만 원
이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지 지원들을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기한이 끝나면 혜택을 받지 못하니 지금 바로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하세요.
6. 장기 연체 채무자 채무 면제 제도 시행
- 5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원금 면제 가능
- 30일 이하 연체한 경우에도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원금 최대 15% 감면
7.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상한 금액 인상
근로장려금(근로소득이 낮은 가구 대상)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 부부 가구의 장애인 부양 인정 요건 완화
8. 긴급 생계비 지원 단가 인상
실직, 폐업, 의료비 부담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지원금: 73만 원 → 75만 원
- 2인 가구 지원금: 120만 원 → 123만 원
- 3인 가구 지원금: 154만 원 → 158만 원
- 4인 가구 지원금: 187만 원 → 192만 원
9. 기초연금 지원 확대
- 2025년 대상자: 1960년생 이상
- 단독 가구 최대 343,510원
- 부부 가구 최대 549,600원
10.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인상
- 기초급여 343,510원으로 증가 (전년 대비 약 8만 원 인상)
- 장애연금 수급자가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전환
11. 디딤씨앗 통장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제도인 디딤씨앗 통장이 확대됩니다.
-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도 신규 가입 가능
- 정부가 아동 적립금의 2배 매칭 지원
12.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21만 원 → 23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35만 원 →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확대: 기존 중·고등학생 → 초등학생까지 포함
- 양육비 선 지급제 도입: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국가가 선 지급 후 추심
마무리
2025년부터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제도가 변경되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